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연도별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매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연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을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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