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감찰담당공무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의안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회의일시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송부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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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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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