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③감찰담당공무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의안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회의일시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송부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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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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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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