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회 권고의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법령상의 권한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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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의 소집제5조 · 연도별 기본계획제6조 · 전담위원제도제7조 · 의결사항제8조 · 권고방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위원회 권고의 한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행정사항제11조 · 세부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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