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전담위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 토의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중요 토의사항별로 1명의 전담위원을 지정하되, 특정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감찰담당공무원에게 당해 토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회의진행시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토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찰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서류등은 당해 회의종료후에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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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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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