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6조 (환급ㆍ송금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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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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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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