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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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환급대상 의료용역제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제5조 · 환급장소제6조 · 환급ㆍ송금증명서제7조 ·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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