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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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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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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