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 (환급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는 것을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회 환급대상의료용역의 공급가액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2.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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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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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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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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