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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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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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