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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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제3조 · 환급대상 의료용역
제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급장소제6조 · 환급ㆍ송금증명서제7조 ·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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