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7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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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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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제3조 · 환급대상 의료용역제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제5조 · 환급장소제6조 · 환급ㆍ송금증명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