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환급대상 의료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3.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