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환급대상 의료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3.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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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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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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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