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3조 (소하천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제도적 제반 행위3) 목적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소하천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관리부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하천시설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존
점검결과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ㆍ보수 계획 및 예산 배정
축적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시설 개선에 활용1.2 점검 및 유지ㆍ보수1) 점검사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항
제방ㆍ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 점검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
점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서 수행
유지ㆍ보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청 및 점용자 등이 수행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제2장 유지ㆍ보수업무 일반2.1 일반사항1) 유지ㆍ보수 절차
소하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 하구처리는 생태환경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유지ㆍ보수는 3단계로 구분 시행- 제1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2) 유지ㆍ보수 단계별 수행내용
제1단계 :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점검 일정 계획 수립, 점검계획서 작성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소하천구역 점용 및 관리실태-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점검ㆍ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보수ㆍ보강공법 검토- 보수ㆍ보강공사 실시- 조치결과 보고- 조치결과의 기록ㆍ보존 및 평가2.2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1) 점검계획서 작성
개요(위치, 소하천명, 기간 등)
내용(일정계획, 점검항목, 인력운영 등)
점검예산
그밖에 관리실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2) 관리실태 점검
점검사항- 소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소하천의 점용 현황- 홍수소통과 관련된 장애물 현황- 소하천내 환경오염실태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가, 나, 다)<img id="72236393"></img>3) 보수
기본원칙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보수ㆍ보강 추진
정기보수 : 연 1회 이상-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 : 5월말까지-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 : 10월 이후
긴급보수 :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실시-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ㆍ파손이 발생 또는 예상되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소하천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계소하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
기본방향 : 관리청이 각각 다른 소하천시설 또는 소하천구역이 서로 인접하여 상호 영향을 주거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
점검 및 유지ㆍ보수 방안- 상ㆍ하류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개별 실시. 단 상류측 구간을 먼저 정비할 경우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좌ㆍ우안으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2.3 기록 및 자료관리1) 점검자료 : 소하천시설 점검계획서, 소하천시설 점검결과서2) 조치결과 : 보수ㆍ보강계획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3) 자료 관리
자료의 보관 : 관리청은 유지ㆍ보수 계획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음
보존기간 :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는 소하천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2.4 보고 및 평가1) 결과 보고
보고내용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
결과 제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에 매년 6월 30일 까지 제출2) 점검결과 평가 : 행정안전부
소하천 관리실태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요구제3장 일상관리3.1 일반사항1) 일상관리 : 소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2) 일상관리의 종류
제방 예초
자생 수목 관리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등3.2 제방 예초1) 제방의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도 확보2) 홍수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초본류의 관리3) 제방붕괴, 함몰 등 소하천시설의 이상 상태 점검용이4)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 소하천 경관 개선5) 생태계 교란종의 번성 또는 확산 억제6) 예초 방법 및 시기
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예초 방식 적용
예초는 잡초의 생육상황, 소하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예초한 풀은 사료, 퇴비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3.3 자생 수목 관리1) 수목관리 방법
소하천구역에 자생하는 목본을 조사하여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목본의 수종, 번성 범위, 밀생상황 등을 조사하여 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초 또는 벌채 실시, 치수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보존 관리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소하천 하도내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거나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3.4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1) 녹을 방지하거나 미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도색 실시 등2) 보, 수문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해 윤활유 주유3.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1)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점용 상황 관리2) 환경오염원 및 친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제4장 제 방4.1 일반사항1) 제방 : 홍수 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축조하는 공작물2) 대표적인 제방 손상유형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누수 등
둑마루, 호안, 구조물 주변의 침식, 침하, 세굴
수목 식생, 동물 서식 구멍 등4.2 점검1) 점검내용
제방 및 지반의 누수 여부, 지반 침하 및 비탈면 활동 여부
둑마루 요철발생 여부 및 관리용 도로 관리 실태
제방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여부
제방 경작 현황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여부 등2) 점검 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4.3 보수1)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요철이 발생한 경우 평탄화 작업 및 보조기층 등 포설
관리용 도로는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 보수 실시2) 제방 및 비탈면
제방 누수, 변형, 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ㆍ보강 실시
비탈면 활동이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ㆍ보강 실시
제방 불법 경작 금지 조치
유속에 의한 제방의 침식이 있을 경우 수충부 보강 실시3) 구조물 및 특수제방 :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ㆍ보강 실시제5장 호 안5.1 일반사항1) 호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2) 비탈덮기 : 유수, 유목 등에 대해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3)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아 견고한 비탈면을 유지하도록 비탈덮기의 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4) 밑다짐 : 비탈멈춤 앞쪽의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구조물5)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제방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6) 호안의 피해 유형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멈춤 및 비탈덮기 유실
유수에 의한 호안 뒷채움재 유실 및 동공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
호안을 설치한 지점과 설치하지 않은 경계지점에서 피해 발생5.2 점검1) 점검내용
비탈덮기 유실 및 손상 여부
비탈덮기내 공동 발생 여부
비탈멈춤 유실 및 손상 여부
밑다짐 유실 및 손상 여부
비탈머리보호공 손상 여부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5.3 보수1) 비탈덮기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법으로 보수ㆍ보강 실시
콘크리트 블록에서 배면토사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된 경우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를 채워 보수
돌쌓기의 경우 탈락한 곳은 돌을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를 채움
돌망태는 채움돌을 보충하고 부식된 철근의 결손 등 보수2) 비탈멈춤 : 기초부의 세굴이 심한 경우 사석 등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3) 밑다짐 : 소하천 바닥이 세굴 되거나 유실된 경우 사석 등을 이용하여 보강4)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등의 비탈머리 보호공 뒷부분이 세굴된 경우 입도가 양호한 토사로 채워서 보수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6.1 일반사항1) 낙차공 : 하상경사 완화를 위해 보통 50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 시설물2) 바닥다짐공(대공, 띠공) :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cm 이하) 시설물로써 굴요성(屈撓性)을 갖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4) 어도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5) 하상유지시설 : 하도의 계획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6) 주요 손상유형
본체 및 물받이 : 하상세굴로 인한 구조물 파손
연결옹벽(호안) : 기초 세굴 및 공동 발생, 노후, 침하, 전도, 배부름 현상 등
바닥보호공 및 어도 : 구조물 하부 유실, 토사 퇴적 등에 따른 기능 상실6.2 점검1) 점검내용
본체 및 물받이,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손상 여부
어도 및 부속시설 손상 여부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6.3 보수1) 본체 및 물받이
본체 및 물받이의 상ㆍ하류에 세굴이 발생한 경우, 바닥보호공과 접합부에 틈이 없도록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로 채움
본체 및 물받이 하부에 공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거나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
하부와 바닥보호공 접합부에서 발생한 공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을 채워서 보강
균열이 심할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구조물 상부에 퇴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준설하고,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취수구 주변을 정비2) 바닥보호공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바닥보호공 하부에 공동이 발생 할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고, 상부에 보호공 재설치
하부의 세굴, 침하 등으로 하상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장하여 보강하는 방안 검토3) 연결옹벽
연결옹벽 기초부가 노출된 경우 콘크리트로 기초부를 보강하고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노출된 부위를 채운 후 밑다짐공 설치
하부에 공동 및 세굴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움
균열이 진행된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워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위험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설치나 별도의 보강 방안 검토
밑다짐공이 침하되거나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 또는 사석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4) 어도
균열이 발생한 경우 충진재 등을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어도 내부, 입ㆍ출구부에 토사 및 유목 등 쓰레기가 퇴적된 경우 토사준설 및 쓰레기 제거
어도 입구부 등 세굴로 인하여 하상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어류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도를 연장 설치 등 검토5) 부속시설 : 설비 및 시설 손상, 기능 저하, 누전ㆍ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시행제7장 수 문7.1 일반사항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2) 통문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3)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 설치한 구조물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6) 주요 손상 유형
콘크리트 구체 : 균열, 침하, 철근 노출, 재료분리, 누수, 백태, 날개벽 등 접합부 균열, 지하 도랑 내부 퇴적, 구체 하부 세굴 및 공동, 물받이공 손상 등
문비 및 문틀의 변형, 탈락, 부식, 누수, 권양기 등 시설물 작동 불량7.2 점검1) 점검내용
본체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날개벽, 물받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백태, 철근노출, 부재변형, 누수 여부
문비 및 문틀 부식, 변형, 지수판 및 로울러 파손 여부
원동기, 감속기, 유압설비 등 개폐장치 파손 및 작동 여부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7.3 보수1) 콘크리트 부재
균열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균열주입공법, 표면피복공법, 충진공법, 단면보수공법 등)
품질저하 원인(중성화, 재료분리, 동해, 염해, 콘크리트 부식 등)에 맞는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2) 본체
본체를 보수ㆍ보강할 경우 지반조건 및 거동, 기초구조특성, 시공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상유형에 적합한 공법 선정
지하 도랑 내부에 퇴적된 토사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준설 등을 통해 제거3) 문비설비
문비가 변형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또는 대체 여부 결정
부식 발생한 경우 부식에 강한 제품 등으로 교체4) 문기둥
문기둥의 보수ㆍ보강은 문비 개폐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선정
문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지반의 침하ㆍ변위 등 원인을 파악하여 개축 검토5) 바닥보호공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기타 제6장(하상유지시설 및 보) 참고6) 개폐장치(전기ㆍ제어설비)
전기ㆍ제어설비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보수
설비 손상, 기능 저하, 누전ㆍ누수 여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제8장 저류시설8.1 일반사항1) 저류시설 : 소하천의 재해예방계획에 따라 홍수를 저류하거나 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하천내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홍수위험관리 시설2) 지하저류시설(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4) 주위제 : 제내지 인근 주거지역 사이에 범람수를 제어하기 위한 제방5) 부언제 : 감세지를 둘러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소규모의 턱6) 구조
저류시설의 구조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로 구성
방류시설은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감세공으로 구성
월류 형식의 유입시설은 하천측 비탈면, 월류부, 저류지측 비탈면, 감세지(감세공), 기타 시설(배기관, 배수관, 차수판, 파일, 십자블록 등)로 구성8.2 점검1) 일반관리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저류지(조), 지하 도랑,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의 손실
약제 살포(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도장
저류시설 및 연결 관로 준설, 정비
저류시설 내 고인 물 제거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기계ㆍ전기(펌프) 및 계측 설비점검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계획점검2) 점검내용
월류시설(월류제)- 제방 부등침하, 공동화 현상 발생 유무 및 비탈덮기의 마모 및 손상 점검- 감세공의 마모 및 손상 점검- 유수지측 감세공 전면의 세굴 여부 점검
방류시설(수문 및 펌프)- 수문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7장 수문”의 부재별 점검사항을 준용하여 점검 실시- 펌프 등 기계ㆍ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저류지(조)- 저류지 내의 오염, 무단사용, 불법 투기 등 여부- 저류지 내 퇴사량의 침전여부- 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저류지 내 식생번식 현황 점검8.3 보수1) 월류시설(월류제)
저류지 내 비탈기슭이 세굴 되었을 경우 사석,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보수
비탈덮기의 콘크리트붙임 및 콘크리트블록붙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수2) 방류시설(수문) : 보수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제7장 수문”편을 준용3) 저류지(조)
저류지(조) 내부에 형성된 식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저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예초 관리 실시
준설토는 하천변 등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실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서 보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준공검사는 관계관이 저류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실시제9장 기타시설9.1 교량1) 점검
도로교 경우는 교대의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방에 간극과 공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수에 의한 제방 파괴의 원인 제공
교대 부근 제방의 균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관점검과 함께 공동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교각은 국부 세굴심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부 세굴이 생기면 전체 교각의 위험은 적으나 교각에 대한 영향뿐 만 아니라 하도와 다른 하천 관리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2) 보수
교량 자체의 안전성이나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교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조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대나 교각 주변의 세굴형태(최대세굴심, 세굴범위 등)를 관찰하고, 하상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교량관리자에 통지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 협의9.2 사방댐1) 일반사항
사방시설 : 소하천의 하도기능을 유지하도록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과도한 토사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사방댐 : 토사 등이 하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토사 및 모래, 자갈 등을 저류 또는 조절하는 역할로 유로의 안정성 도모2) 사방댐의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 산중턱 붕괴방지 사방댐, 하상침식방지 사방댐, 하상퇴적물 유출방지 사방댐, 토석류대책 사방댐, 유출토사 조절 사방댐 등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 콘크리트 사방댐, 전석 사방댐, 셀 사방댐, 철강제 사방댐, 스크린 사방댐 등3) 점검
본 댐 및 부 댐 제방부에 누수 및 균열의 발생 여부 조사
물받이, 물방석 및 물받이 끝돌림 부분의 세굴 및 변형조사
측면구조물의 균열 및 배수구 기능 여부 조사
사방댐의 수문상태를 확인하고 철제로 시공된 곳의 부식 진행 상황 및 작동여부와 기타 침식 발생 여부, 사방댐과 주변상황 등을 파악4) 부대시설
진입도로,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과 계류(溪流)의 현재 상태를 확인
기타 앵커ㆍ볼트 및 안전시설 상태조사
사방댐 주변에 식재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상태 조사5) 안전조치 시기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완ㆍ개량 등의 안전조치 시행
사방시설의 보완ㆍ개량 등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6) 보수
사방댐 및 소하천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실시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방댐 준설-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ㆍ골막이ㆍ기슭막이 등을 추가 시설-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사방댐 본체 상류면의 토석은 표면으로부터 0.5∼1m 내외를 경사지게 시설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 수립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 :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 설치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석류에 충격 받은 사방댐 등을 준설할 경우 계류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사방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설 제외
진입로 개설 시 계류ㆍ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암석지역 또는 급경사지역에 있는 사방댐의 경우 준설 제외
본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지ㆍ관리 실시제10장 하도준설10.1 일반사항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ㆍ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10.2 하도준설 유지관리 및 계획1)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 : 소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계속되는 퇴적으로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준설계획 수립2)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 : 준설 시기는 퇴적토의 상한 표고 또는 퇴적량으로 제시하고 퇴적토의 상한 표고는 제내지측 지반고와의 차이, 하도 내 홍수량의 감소율 등을 검토하여 산정10.3 하도준설1) 오염퇴적물 준설
오염퇴적물 준설 시 1회 준설두께는 30cm 이내로 하고, 전면을 고루 준설하되, 오염퇴적물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
준설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제거한 후 다음 작업 실시2) 퇴적토 준설 : 하도, 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퇴적에 따른 단면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전ㆍ후의 단면 검토 및 퇴적토 준설 실시3) 하상정리-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수 및 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제11장 자연생태 공간11.1 일반사항1) 자연생태 공간 :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 보다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저류지, 여울과 소, 습지, 생물서식지(서식처) 등을 보전11.2 점검1) 저류지 내 수목 성장 상태2) 여울ㆍ소의 유실 및 매몰 여부3) 습지의 식생 상태4) 생물서식지 유실 여부5) 쓰레기 처리 상태6)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11.3 보수1) 저류지 : 주변의 잡초제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제초 및 예초 실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교목의 벌채 및 간벌 실시, 쓰레기 제거 등2) 여울ㆍ소(웅덩이) : 유실ㆍ매몰되었거나 하상세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강 및 보수 실시3) 습지
여름철에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에 말라서 연못 내에 잔존하여 부영양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거 실시
부수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수면 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식물 하단부(뿌리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수시 제거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 된 경우 인위적으로 제거
우점종이 출현하여 식물종이 단순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점종의 수를 줄이고 우점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모기 등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생물종이 급증할 때에는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
유출 또는 유입 수로, 습지 내부 등의 쓰레기 제거4) 생태서식지(서식처) : 조성 재료가 유실된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하고, 쓰레기 등 제거제12장 친수시설12.1 일반사항1) 친수시설 : 광장, 휴식, 녹지 등 공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하천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2)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친수시설<img id="72236493"></img>3) 친수시설의 관리내용
시설유지관리 : 시설의 점검 및 청소, 수리 및 보수, 진출입 등 공간 관리
시설안전관리 : 홍수 대책, 안전사고 대책, 위험지구의 관리 등12.2 점검1) 포장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광장)
포장의 박리, 갈라짐, 침하, 요철 등이 있는 장소와 물웅덩이 등 점검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안전시설 및 교량표면에 대한 조사
시선유도시설 및 노면표시 점검
자갈이 씻겨 나가거나 자연석이 돌출된 장소 및 박리부분을 점검
데크(강재 연결 부분 등) 파손, 부식 및 나사 조임 상태 점검2) 경계시설
목재부분 : 균열 및 파손, 부패, 충해 등 점검
강재부분 : 용접부 분리, 휘어짐 및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철망부분 : 절단, 불법 출입구 여부 등 점검
콘크리트 부분 : 균열 및 파손, 기초부의 세굴 등 점검3) 휴식 및 편의시설 : 벤치, 테이블, 파고라, 쉼터, 휴지통, 가로등의 기능 점검4) 배수시설 : 토사 퇴적 등에 의한 배수 불량 유무 등 점검5) 안내시설
기초, 기둥의 전도 및 파손 유무 점검
안내문자 및 바탕의 도색 상태 등 점검6) 조명시설
전원공급선의 누전발생 점검
내ㆍ외장 부속품의 파손 및 노후 정도 점검
램프, 안정기 및 스위치 작동 상태 점검
철재시설의 녹 발생 여부 등 점검12.3 보수1) 홍수 시 관리
시설 점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설치하고 청소 실시- 이동하지 못한 시설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 등으로 반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퇴적물 제거- 점질토 등은 침전되거나 굳기 전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도로의 진흙 등은 물을 이용하여 세척- 녹지에 쌓인 진흙은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생태 복원 검토2) 유지관리
폐기물 관리- 하천수의 오염방지 대책(오물 등의 유출 방지)- 폐수유입 방지- 악취,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물 등은 즉시 처리- 쓰레기 매립 장소는 하천 이외의 곳으로 선정
시설안전대책- 시설의 안전성 점검과 지도강화(일상점검, 정기점검)- 위험지구의 점검 및 정비(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진입로 부근 교통안전대책 수립-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진입금지, 대피로 마련 등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포장파손의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 실시-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교량 안전시설 및 교량 표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청소 및 보수-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파손상태 및 노후정도를 살피고 보수 및 교체를 통해 표지판의 기능 확보
산책로 및 데크 관리- 산책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침수에 의한 포장의 품질저하 등으로 발생한 표면의 균열, 배수 불량 등에 대한 보수 실시- 데크의 파손 및 부식, 난간 등 부착부분에 대한 나사 조임 등 보수실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그늘막, 의자, 휴지통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보수ㆍ교체 및 도색 실시
조명시설 유지관리 : 전원 공급 장치 파손 및 누전에 대한 보수실시, 램프 등 부속품 교체제13장 행정사항13.1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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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