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및 퇴거자는 직원숙소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시설물과 국가 물품에 하자 및 분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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