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사무소 및 표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