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 부담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의한 보수나.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담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다.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 청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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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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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