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 부담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의한 보수나.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담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다.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 청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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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입주절차제9조 · 입주자의 의무제10조 · 퇴거제11조 · 관리운영비 부담제12조 · 물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인계인수제15조 · 감사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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