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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