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 하여야 한다.
②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③삭제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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