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 하여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삭제 <2017. 9.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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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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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