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 하여야 한다.
②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③삭제 <2017. 9.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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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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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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