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시킨 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국가 물품을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에는 직원숙소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 시와 퇴소 시 국가 물품 인수인계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담당의 확인을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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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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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