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7. 9. 1.>
③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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