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한다.
잔여숙소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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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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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