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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