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1. 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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