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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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 유형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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