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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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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