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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