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공통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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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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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개선 공통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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