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4조 (모니터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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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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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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