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5조 (모니터링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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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