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5조 (모니터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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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모니터링 방법
[별표 1] 모니터링 방법 1. 기본 모니터링 가. 신고접수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의 허위매물 등 신고메뉴를 통해 접수된 DB를 모니터링 기관의 신고접수 시스템 간 API*를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결과 DB를 제공 받고, 모니터링 기관도 자체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접수를 받음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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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