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5조 (모니터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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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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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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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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