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3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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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제10의2조 성명의 표기방법 등제10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제11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제12조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제13조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제17조 제18조 보증의 설정신고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제2조 응시원서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제21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제22조 자격정지의 기준제23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제24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제25의2조 제26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제27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제27의2조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8조 포상금의 지급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