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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0의2조
성명의 표기방법 등
제10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제12조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3조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제17조
제18조
보증의 설정신고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제2조
응시원서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1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제22조
자격정지의 기준
제23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4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제25의2조
제26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제27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7의2조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7조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제9조
인장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