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6조 (모니터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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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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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2. 해당 모니터링의 대상 및 규모3. 해당 모니터링의 실시 시기 및 기간4. 해당 모니터링의 방법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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