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7조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2. 모니터링 내용, 결과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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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모니터링 대상제5조 · 모니터링 방법제6조 · 모니터링 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모니터링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모니터링 자료 보관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