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9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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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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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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