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 (공사비에 따른 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77191877"></img>
②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③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img id="77191865"></img>ㆍ 평균급여액 : 설계ㆍ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ㆍ 제비율 : 제17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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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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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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