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 (대가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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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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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