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업무가. 기획업무나. 건축설계업무1) 계획설계2) 중간설계3) 실시설계다. 사후설계관리업무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1) 리모델링 설계업무2) 인테리어 설계업무3) 음향, 차음ㆍ방음, 방진설계업무4) 3D 모델링업무5) 모형제작업무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9) 상세시공도서 작성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마.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 업무2. 공사감리업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3) 삭제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ㆍ도로ㆍ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ㆍ규모ㆍ형태ㆍ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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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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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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