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설계업무의 대가 범위 내에서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대 가 = A(1+ 1/2+ 1/3 ㆍㆍㆍㆍㆍ+ 1/n)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5. 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나. 우수등급 : 대가의 9%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라. 일반등급 : 대가의 8%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가. 1등급 : 대가의 7%나. 2등급 : 대가의 6.5%다. 3등급 : 대가의 6%라. 4등급 : 대가의 5.5%마. 5등급 : 대가의 5%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 1+++ ∼ 1++등급 : 대가의 7.5%2) 1+ ∼ 1등급 : 대가의 7%3) 2 ∼ 3등급 : 대가의 6.5%4) 4 ∼ 5등급 : 대가의 6%5) 6 ∼ 7등급 : 대가의 5.5%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 1등급 : 대가의 10%2) 2등급 : 대가의 9.5%3) 3등급 : 대가의 9%4) 4등급 : 대가의 8.5%5) 5등급 : 대가의 8%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B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C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ㆍ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