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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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공 사 비 | 제3종(복잡) | 제2종(보통) | 제1종(단순) 5천만원 이하 | 2.46 | 2.24 | 2.02 1억원 | 2.32 | 2.11 | 1.90 2억원 | 1.85 | 1.68 | 1.51 3억원 | 1.70 | 1.54 | 1.39 5억원 | 1.57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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