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3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3. 삭제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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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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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