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제2조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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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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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