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중개업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 등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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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