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4. 교육실시 방법5. 교육강사 및 수강료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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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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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