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4. 교육실시 방법5. 교육강사 및 수강료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내용 등
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제6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