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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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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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