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이수 발급현황 또는 명단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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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내용 등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
제6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