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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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6조 · 재정보증한도액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8조 · 보험료의 지급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