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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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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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