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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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