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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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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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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