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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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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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