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보증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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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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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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