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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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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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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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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