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7공포 · 2020-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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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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