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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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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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제10의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제13의10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제13의11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제13의1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3의13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제13의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의1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3의16조 보증의 종류제13의17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제13의18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제13의19조 재무건전성 기준제13의2조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제13의3조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제13의4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제13의5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제13의6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제13의7조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제13의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의9조 시범사업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제14의2조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제14의3조 제공 가능 정보제14의4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14의5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14의6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의7조 ~ 제9의4조 (30개)
제14의7조 주행거리 변경 사유제14의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16조 제17조 권한의 위임제18조 권한의 재위임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제20조 과태료의 부과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제4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제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8의2조 자동차부품제8의3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제8의4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제8의5조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8의6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조 내압용기검사의 생략제9의1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제9의11조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제9의12조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제9의13조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제9의2조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제9의3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제9의4조 손실보상
제9의5조 ~ 제9의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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